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인 적립금인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해 3년을 유지하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재직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2, 일하는청년통장 등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 ~ 39세)
2) 사업/근로소득 : 연간 사업소득 600~2400만 원
3) 기준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2022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가입 기간 동안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2) 1년 1회 3년 총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3년 기간 중 최소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1~4분기에 걸쳐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2년 일정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이 나오면 추가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또는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관련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 중인 분은 사업자 등록증
청년 저축계좌는 연 4회 모집하므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 신청 기간을 파악해야만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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