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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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인 적립금인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해 3년을 유지하면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재직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2, 일하는청년통장 등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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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 ~ 39세)
2) 사업/근로소득 : 연간 사업소득 600~2400만 원
3) 기준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4)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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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2022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적용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944,812원
2인 가구 3,260,085원
3인 가구 4,194,701원
4인 가구 5,121,080원
5인 가구 6,024,515원
6인 가구 6,907,004원
7인 가구 7,780,592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1) 가입 기간 동안에는 근로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2) 1년 1회 3년 총 3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3년 기간 중 최소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1~4분기에 걸쳐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2022년 일정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이 나오면 추가 내용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또는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관련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 중인 분은 사업자 등록증

청년 저축계좌는 연 4회 모집하므로,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 신청 기간을 파악해야만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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